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CEO)를 중징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0일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중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 금감원은 10일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의 전·현직 최고경영자를 대상으로 중징계 처분을 확정했다. |
제재심의위 위원들은 오후 2시부터 약 9시간의 심의 끝에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이사 사장과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이사 사장에게는 문책경고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이 4명의 최고경영자에게 직무정지를 사전 통보했으나 박 사장만 한 단계 감경됐다.
김성현 KB증권 대표이사 사장과
김병철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이사 사장은 주의적 경고 처분이 결정됐다.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 일부 임원에게는 최고 수위 제재인 해임권고가 내려졌다.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부터 금융권 취업이 제한돼 중징계로 분류된다.
제재심의위는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 일부정지 및 과태료 부과 처분도 결정했다.
대신증권은 반포 자산관리(WM)센터의 폐쇄 및 과태료 부과 건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제재심의위에서 최고경영자들이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를 받은 만큼 금감원을 상대로 소송전에 나설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책임을 근거로 경영진을 징계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반면 증권사들은 내부통제를 이유로 최고경영자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과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