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20-11-03 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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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질의에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큰 틀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다만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그가 대주주 기준 유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명확히 했다.
홍 부총리는 “2018년 2월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됐고 (기준이) 한 종목 3억 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10억 원 유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 합산 원칙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애초 친가와 외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와 손녀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치는 방식을 놓고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이 나오자 개인별로 바꾸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대주주 기준) 3억 원이란 숫자가 너무 가파르다고 해서 저희가 보완적으로 강구한 게 3억 원에다가 (가족 합산을) 인별로 전환한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대주주 기준을 놓고 대립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은 2021년부터 현행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아진다.
이대로라면 올해 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2021년 4월부터 이 종목을 매도해 수익을 내면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기재부는 정책의 일관성과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정해진 일정대로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전면 과세가 이뤄지는데 그 전에 기준을 변경해 시장에 불필요한 충격을 줄 이유가 전혀 없다며 기준 완화를 계속 요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