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대표이사 회장이 디지털 전환과 가맹점주와 상생 사이의 딜레마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서 회장은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실적 부진을 돌파하기 위해 꺼내든 ‘디지털 전환’ 카드가 가맹점주와 상생에 걸림돌이 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주력인 화장품사업의 중심을 온라인으로 옮기는데 가속페달을 밟고 성과를 내면 낼수록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점주들이 피해를 보면서 안팎에서 상생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15일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2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가맹본부 불공정’ 관련 질의를 하기 위해 서 회장을 증인으로 다시 불렀다.
애초 서 회장은 8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이때는 고열, 전신 근육통 등을 이유로 병원 소견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서 회장이 2013년과 2015년 국감에 불출석한 이력이 있는데다 이번 사안이 민감한 만큼 의도적으로 출석을 피할 수 있다는 말도 재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다.
더욱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사실상 가맹점주와 상생방안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큰 데 서 회장으로서 상생방안을 내놓는 게 쉽지 않다는 점도 이런 의견에 힘을 보태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올해 들어 화장품사업의 무게중심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빠르게 옮기면서 가맹점주와 갈등을 빚고 있다.
아리따움, 이니스프리, 에뛰드하우스 등 아모레퍼시픽그룹의 화장품 브랜드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온라인 강화정책으로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본사가 ‘갑횡포’를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11번가, 쿠팡 등 온라인몰에도 가맹점과 동일한 제품을 공급하는데 유통구조 등을 이유로 오프라인 가맹점은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의동 의원은 이 점이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국감에서 서 회장에 강도 높은 추궁을 예고하고 있다.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유의동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아모레퍼시픽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아리따움 매출 가운데 37%가 쿠팡 등 온라인몰에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아모레퍼시픽은 2분기에 국내사업 매출이 6568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26% 줄어든 반면 국내 온라인채널 매출은 2019년 2분기보다 약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오프라인 매장이 실적 부진을 겪는 동안에도 온라인 채널은 견고하게 성장한 셈이다.
이런 사실을 종합하면 회사가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가맹점이 설 자리가 줄었다는 가맹점주들의 주장이 허무맹랑하다고만 볼 수 없다.
문제는 서 회장이 상생방안을 내놓을 만큼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여력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2017년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체계) 보복 직격탄을 맞은 뒤 3년째 줄곧 영업이익이 뒷걸음질하고 있다.
올해 1분기와 2분기에는 코로나19라는 악재까지 겹치면서 실적에 더욱 타격이 컸다. 그나마 온라인 매출이 크게 늘어난 탓에 코로나19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으로 증권업계는 바라본다.
애초 서 회장이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냈던 것도 시장 변화의 흐름에 발맞춰 부진한 실적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는데 실적 회복과 상생이라는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가맹점주와 상생방안을 마련하는데 힘쓰고 있는데 가맹점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8년 말 온라인 직영몰에서 낸 일부 수익을 가맹점주와 공유하는 ‘마이숍제도’ 등을 마련했지만 가맹점주들은 이보다 더욱 진전된 상생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