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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영풍 석포제련소 지하수 통해 카드뮴 외부유출 확인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20-10-08 18: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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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영풍 석포제련소 지하수 통해 카드뮴 외부유출 확인
▲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 하천 모니터링 지점. <환경부>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부의 추가 제재를 받게 됐다.

환경부는 최근 영풍 석포제련소 부지 지하수의 중금속 오염 원인과 유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공장 외부로 흘러나간 것을 확인하고 차단과 정화를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는 2019년 4월 석포제련소 1공장 외부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높게 검출되자 그해 8월부터 1년 동안 지하수 중금속 오염 원인 등을 놓고 정밀조사를 진행했다.

환경부는 형광물질(추적자)을 지하수 관정에 주입해 물의 흐름 추적하는 ‘추적자 시험’을 진행한 결과 공장 내부 주입정에 주입한 2개의 형광물질이 공장 외부에서 모두 관측돼 공장 내부의 오염 물질이 지하수를 통해 유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제련소 내부시설 지하수에서는 생활용수보다 최대 25만 배 수치가 높은 고농도 카드뮴이 검출됐는데 주변 부지가 물이 스며들기 쉬운 충적층 중심으로 발달해 오염 지하수 이동이 쉬운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카드뮴 농도 등 실측 자료를 활용해 카드뮴 유출량을 산정한 결과 하루 약 22kg의 카드뮴이 공장 밖 외부 지하수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환경부는 카드뮴의 외부 유출을 확인한 만큼 물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의 위반 사항을 확인해 조치하기로 했다.

공공수역에 카드뮴 등 특정수질유해 물질을 유출하거나 버린 자는 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영풍 석포제련소에 다각적 차수벽 보완, 오염방지 관정 추가설치, 오염지하수 정화시설 조기설치 계획 제출 등 지하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추가 보완조치도 요청했다.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 점검단을 구성해 매월 이행사항을 확인하고 오염 및 유출방지를 위한 전문가 자문도 받기로 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기존에도 공장 내부 지하수의 카드뮴 오염이 확인돼 2019년 5월부터 환경부의 지하수 오염방지 조치 명령에 따라 차수벽 및 오염방지 관정 설치, 오염지하수 정화시설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환경부는 추적자 시험과 별개로 6월 영풍 석포제련소 주변 하천을 측정했는데 측정지점 46곳 모두 카드뮴 등 중금속 6개 항목에서 수질기준을 만족했다.

환경부는 “2019년 기동단속 이후 제련소 주변 하천수 대부분이 카드뮴 수질기준을 넘지 않고 지속해서 오염도가 감소하고 있다”며 “먹는 물의 안전을 철저히 하기 위해 이번 측정결과를 반영해 매월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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