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모바일콘텐츠 이용자의 84%는 "구글 인앱결제 확대 과도"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10-08 15:02:5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국내 모바일콘텐츠 이용자들이 구글의 결제정책 변경을 대체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8일 구글이 앱장터 ‘구글플레이’에 올라온 앱과 콘텐츠의 결제정책을 바꾸는 점과 관련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4%가 인앱결제 확대는 ‘과도하다’고 대답했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적절하다’의 응답률은 16%에 머물렀다.
 
모바일콘텐츠 이용자의 84%는 "구글 인앱결제 확대 과도"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설문조사는 전 의원실과 소비자권익포럼이 9월29일부터 10월5일까지 성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앞서 구글은 영화와 음악, 게임 등 디지털재화를 판매하는 앱이 구글플레이에 올라오면 인앱결제를 의무화하면서 결제 1건당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겠다고 결정했다.

구글플레이에 새로 올라오는 앱은 2021년 1월부터, 기존에 있던 앱은 2021년 10월부터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응답자의 90.5%는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방침이 소비자의 콘텐츠 이용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모바일콘텐츠사업자가 앱마켓사업자에게 내는 수수료의 적당한 수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1.3%가 ‘5~10% 수준’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5% 미만’ 26.1%, ‘10~20%’ 20.9%, ‘30% 이상’ 0.5% 순이다.

응답자의 80.4%는 앱 개발사가 마련한 자체결제시스템 등 구글 인앱결제가 아닌 다른 결제시스템을 이용할 뜻이 있다고 대답했다. 

전재수 의원실은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 올라온 앱 가운데 내려받기 횟수 기준으로 상위 15권의 유료판매 앱(게임 제외)을 비교분석했다. 그 결과 애플 앱스토어에 올라온 앱의 소비자가격이 구글플레이보다 평균 32% 정도 높았다. 

애플은 이전부터 앱스토어에 올라온 디지털재화 판매 앱에 인앱결제와 수수료 30%를 적용했다. 구글이 같은 방식을 도입한다면 마찬가지로 소비자가격이 높아질 수 있는 셈이다.

전 의원은 “앱의 결제수수료 문제는 글로벌 IT기업과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 사이의 ‘갑을관계’ 문제로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다”며 “소비자 이용가격과 콘텐츠 결제방식의 선택권 등 이용자를 위한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는 “인상된 수수료가 소비자에게 떠넘겨진다면 중소규모 스타트업의 다양한 콘텐츠 개발도 어려워지면서 우리 인터넷 생태계에 큰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며 “이는 앱마켓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서울아파트거래] 성수 트리마제 전용 140.3㎡ 61.8억으로 신고가
중국 자동차 기업의 미국 진출 가능성 떠올라, "현대차에 위험 커진다" 
[조원씨앤아이] 서울시장 양자대결, 정원오 47.5% vs 오세훈 33.3%
엔비디아에 구글과 아마존 AI 반도체의 '위협' 현실화, 가격 협상력 불안
엔씨소프트, 북미법인 퍼블리싱 총괄로 아마존게임즈 '머빈 리 콰이' 영입
미국 매체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반도체 공장 일부 운영 시작", 연내 생산 목표
셀트리온 '램시마' 2년 연속 매출 1조, 올해 액상제형 추가해 유럽 영향 확대
미국 사법기관 공화당 요구에 '기후변화 가이드라인' 삭제, "공정한 판단 저해"
삼성전자 삼성메디슨 중동 의료기기 시장 공략, 팬리스 초음파 진단기·AI 엑스레이 공개
신한투자 "삼성증권 목표주가 상향, 실적 확대 기대되고 배당도 매력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