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 해고노동자가 회사와 임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박성인 부장판사)는 이모씨가 삼성그룹 임원들과 삼성SDI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씨는 1987년 삼성SDI에 입사해 근무하다 2012년 6월 해고됐다.
회사는 이씨가 금전과 처우 보장을 요구하며 수차례 협박한 일과 상사를 향한 폭언, 여사원을 향한 부적절한 행동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씨는 삼성SDI 노조 설립위원장으로 활동하자 회사가 해고했다며 3월 삼성SDI와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예전 미래전략실 임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삼성그룹 노조와해 전략문건인 ‘S그룹 노사전략’에 그의 이름이 올랐다는 점을 들어 부당해고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과거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점을 고려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2012년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해 2016년 4월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재심 청구는 2017년 4월 대법원에서 각하가 결정됐다.
재판부는 “앞선 재판이 뒤따르는 재판의 선결적 법률관계가 될 때 법원은 전에 한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회사가 노조활동을 부정적으로 봤다고 해도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가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