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였다.
투자금 100% 반환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금융당국의 압박에 관련 금융회사들이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지만 법적 공방 등 여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금융투자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한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분쟁조정 결정에서 인정한 착오취소 및 PBS본부와 관련한 일부 사실 등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분쟁조정위 결정 수락한다”며 “고객과의 약속 이행을 통한 신뢰회복과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신한금융투자(425억 원)와 우리은행(650억 원)과, 하나은행(364억 원), 미래에셋대우(91억 원) 등 모두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한 금감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모두 합치면 1500억 원이 넘는 규모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분쟁조정안 결정 수락을 촉구한지 이틀 만으로 투자금 100% 반환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 원장은 25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조속히 분쟁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것은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피해구제를 등한시해 신뢰를 잃으면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에게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불완전판매한 일부 사례를 두고 투자자에 원금 100%를 배상해야 한다는 분쟁조정안을 제시했다.
투자자들은 한숨 돌리게 됐지만 하나은행이 이날 권고안 수용을 결정하면서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밝힌 만큼 금융회사들 사이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