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8∙15 광복절 광화문집회를 허가한 서울 행정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보였다.
정세균 총리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가해 법원의 집회 허가 판결을 놓고 “잘못된 집회 허가 때문에 방역조치가 다 무너지고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일이 벌어졌다”며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는 “원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대규모 집회가 진행될 것이라는 정도의 판단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을 텐데 놓친 것이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집회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경제적 손실도 초래했다고 짚었다.
정 총리는 “집회 때문에 국가적으로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지금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앞으로 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2만여 명이 진단 검사를 했고 그 숫자도 더 늘어나는 등 경제적으로도 보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될 결과가 초래됐다”고 덧붙였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광화문 집회와 같은 날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를 모른다고 한 게 사실이냐”고 묻자 정 총리는 “나는 집회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다”고 대답했다.
정 총리는 “광화문집회는 공교롭게 그날 출근을 해서 종합청사에서 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 민주노총 집회는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광화문의 책임자는 서울시이고 질서유지는 경찰이 한다”며 “총리가 국정전반의 결과를 책임지지만 집회 하나하나를 다 관할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이유로 광화문집회에 금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반발한 단체들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자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집회 개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서울시의 처분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을 중심으로 광화문집회를 허가한 법원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집회를 허가한 판사의 이름을 딴 ‘박형순 금지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