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노조와해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도 대체로 형량이 낮아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0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의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임직원들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 의장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판단이 달라졌다.
항소심은 1심과 동일하게 삼성 미래전략실과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까지 부당노동행위의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하지만 압수수색이 위법하게 이뤄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전 의장을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CFO보고문건’이 위법하게 이뤄져 이 전 의장의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문건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결론을 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지만 이 전 의장의 공모가담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 전 의장은 6월15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노사문제를 안이하게 생각했다”며 “최근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사과를 해 앞으로 삼성의 노사문제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항소심에서 1년4개월로 형량이 낮아졌다.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와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도 각각 징역 1년과 1년4개월로 형량이 2개월 줄었다.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는 항소심도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원기찬 삼성라이온즈 대표와 정금용 삼성물산 리조트부문 대표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