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성 나무코프 대표가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 원대 자문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나무코프와 SDJ코퍼레이션 사이의 계약이 변호사법을 위반해 무효인 만큼 이에 따른 자문료 지급 의무도 없다고 판결했다.
▲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오른쪽)과 민유성 당시 SDJ코퍼레이션 고문이 2015년 10월8일 서울 소공동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연합뉴스> |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장석조 판사)는 8일 나무코프가 SDJ코퍼레이션를 상대로 낸 107억8천만 원 규모 용역비 청구소송에서 SDJ코퍼레이션이 나무코프에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나무코프가 청구금액 107억8천만 원 가운데 75억4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진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둘 사이의 자문용역계약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따르면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면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나무코프와 SDJ코퍼레이션이 맺은 계약이 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만큼 무효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나무코프와 SDJ코퍼레이션은 각종 소송행위 등을 포함한 방법으로
신동빈 회장의 경영상 비리를 발견하고 이를 공론화하거나 관계기관에 제공해 여건을 조성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자문료를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무코프와 SDJ코퍼레이션의 계약은 금지된 법률사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내용인 만큼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며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나무코프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민 대표는 롯데그룹에서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회장의 경영권 다툼이 시작된 2015년 9월부터 SDJ코퍼레이션의 고문을 맡아 신동주 회장을 위한 여론전을 이끌었다.
민 대표측은 2015년 1차 계약으로 월 8억8천만 원씩 1년 동안 105억6천만 원을 받았으며 2016년 10월 계약기간 2년, 월 자문료 7억7천만 원의 2차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17년 8월 신동주 회장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10개월치 자문료만 받게 되자 민 대표는 2년 계약에 따라 나머지 14개월치의 자문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신동주 회장은 민법에 따라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신동주 회장측이 정당한 이유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계약을 해지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75억4600만 원을 민 대표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