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다.
대검찰청 산하 수사심의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정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공소제기 여부를 놓고 심의에 착수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불법 경영권 승계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2일 검찰 수사의 적정성과 기소 여부를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에게 판단을 받겠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수사 적정성을 논의하는 자문기구로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검찰 외부인사로 구성된다.
150~250명으로 이뤄진 위원 중 15명이 선발돼 현안위원회에 참여한다.
이날 심의 초반 양창수 심의위원장의 위원장 회피 안건이 다뤄진다.
양 위원장은 사건 피의자 중 한 사람인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부회장과 친분을 들어 직무 회피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이후 위원들은 검찰과 이 부회장이 제출한 50쪽 분량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의견서는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다 회의가 시작된 뒤 개봉한다.
위원들은 검찰수사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으로부터 구두 의견진술도 청취한다. 위원들은 질의응답도 할 수 있다. 사건이 복잡하고 기록이 방대한 만큼 구두 진술이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쪽은 수사를 주도한 이복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등이 참석한다. 이 부회장 쪽은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이동열 전 서부지검장 등이 나선다. 이들은 위원 설득을 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위원회는 논의를 거친 뒤 수사 계속 여부와 공소제기 여부 등을 놓고 결론을 내린다. 만장일치가 되지 않아도 다수결로 결정되며 동수가 되면 심의 결과는 부결된다.
심의는 오후 5시50분경 종료된다. 전례에 비춰 이날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검찰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다만 검찰은 2018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여덟 차례 열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외부 활동 없이 자택에 대기하며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