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주가가 이틀 동안 40% 넘게 올랐기 때문이다.
| ▲ 한국거래소 로고.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현대건설 우선주 매매거래를 25일 하루 동안 정지한다고 24일 공시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이틀 동안 주가가 급등해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며 “투자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우선주 주가는 23일 35만2500원, 24일 45만8천 원에 장을 마감했다. 22일 종가인 27만1500원과 비교해 2거래일 동안 68.69% 상승했다.
이에 앞서 한국거래소는 23일부터 현대건설 우선주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다고 22일 공시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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