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와 관련한 경제적 타당성 판단을 놓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후폭풍에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의 감사에서 경제적 타당성 평가의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다면 정 사장은 해임 요구를 받을 수 있다. 평가 조작이 없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야당과 탈원전 반대단체의 반발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공기업계에 따르면 월성 1호기를 둘러싼 감사원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정 사장은 곤혹스러운 상황에 부닥칠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감사원이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과를 내놓는다면 정 사장은 당장 해임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과 원자력정책연대 등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은 정 사장이 2018년 4월 취임 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를 고의로 조작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감사원이 야당과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인정하는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면 당장 정 사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원자력정책연대가 1월 정 사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했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도 생긴다.
감사원이 한수원의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없었다는 결과를 발표해도 상황은 녹록지 않다.
야당과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은 감사원이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눈치를 보며 정부에 유리한 결과를 내놓았다고 주장하며 정 사장을 향한 비판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원자력정책연대 관계자는 “감사원은 정 사장이 월성 1호기를 조기폐쇄하겠다고 구상한 경영 계획서 자체도 제대로 입수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감사원의 조사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의 경제적 타당성과 관련한 감사를 9개월째 진행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9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한 타당성 여부를 감사해줄 것을 감사원에 요구했다.
월성 1호기의 설계수명은 2012년까지였으나 개보수 작업을 거치면서 수명이 2022년까지 연장됐다.
하지만 한수원 이사회는 2018년 6월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없다며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한수원 이사회가 발전소의 폐쇄를 결정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수치를 의도적으로 낮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국회법에 따라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2개월의 시한 연장 뒤에도 지금까지 보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와 관련해 보완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결과 발표는 보완조사가 끝나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탈원전 반대단체뿐 아니라 탈원전 찬성단체의 움직임도 정 사장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탈원전 찬성단체에서는 경제적 타당성 판단뿐 아니라 애초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손실부터 감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한수원이 2009년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을 위한 설비교체를 진행하면서 안전성 강화 명목을 내세워 5600억 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한다.
탈원전 찬성단체는 16일 감사원에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과정의 문제점에 관한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공익감사는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때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탈원전 찬성단체 관계자들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월성 1호기의 위법한 수명 연장으로 낭비한 손실부터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