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아쉬움을 보였다.
다만 법원에서 사실관계가 소명된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박 의원은 9일 입장문을 통해 “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은 매우 아쉽다”며 “불구속재판의 원칙이 돈 있고 힘있고 배경있는
이재용에게만 적용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적용했다.
박 의원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삼성과 국민이고
이재용은 가해자”라며 “정말로 구속할 필요가 없는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지 법원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원의 기각 결정을 통해 이 부회장이 저지른 회계부정과 시세조종의 사실관계가 소명됐다는 점을 두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1년8개월 동안 제대로 수사를 진행해왔다는 뜻”이라며 “11일로 예정된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수사심의위가 필요없다는 결론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검찰은 이 부회장을 기소해 경제정의, 법과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검찰이 영장 기각에 꺾이지 말고 마지막까지 제대로 수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