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그룹이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중국 안방보험 관련 소송의 답변서와 반소장을 제출했다.
미래에셋그룹은 중국 안방보험이 제기한 소송에 관한 답변서와 반소장을 20일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 서울시 을지로에 위치한 미래에셋대우 본사 전경. |
미래에셋그룹은 답변서를 통해 안방보험이 소장에서 제기한 청구를 모두 부인하고 안방보험이 거래가 종결되는 때까지 매도대상인 호텔 15개에 관한 완전한 권원보험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권원보험이란 부동산 물권취득과 관련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해 주는 보험을 말한다.
미래에셋그룹이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안방보험은 작년 15개 호텔의 소유권과 관련해 제 3자에게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별건으로 피소됐다.
안방보험은 그 소송에 응소한 작년 12월 이 사실을 미래에셋그룹에 밝히지 않았다.
미래에셋그룹이 호텔 인수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모집한 대주단은 올해 2월 호텔 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의 존재를 발견하고 자금조달을 거부했다.
‘피델리티내셔널’ ‘퍼스트아메리칸’ ‘올드리퍼블릭’ ‘스튜어트’ 등 권원보험사 4곳 모두 같은 이유로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절했다.
미래에셋그룹은 이런 이유를 들어 안방보험이 기망행위를 했고 거래종결까지 제한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유지하겠다는 진술과 보증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그룹은 안방보험을 상대로 전체 매매대금 7조원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 7천억 원(약 5억8천만 달러)에 관한 반환청구를 비롯해 미래에셋그룹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및 소송비용 전액의 상환청구를 제기했다.
미래에셋그룹과 안방보험은 6월과 7월 두 달 동안 재판 전 소송 당사자가 소송과 관련된 서증을 서로 공개하는 ‘증거 개시절차’를 집중적으로 진행한다.
이후 양측은 증거 개시절차에서 찾은 문서를 반영해 8월19일 한 차례 준비서면을 교환하고 8월24일부터 3일 동안 변론기일을 진행하게 된다.
델라웨어 형평법원 1심 판결은 이르면 올해 8월 말 또는 9월 초에 내려질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