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20-05-19 17: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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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류 제조 및 유통, 판매 등 주류산업 전반에 걸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주류업체가 주류를 다른 제조사에 위탁제조(OEM)할 수 있게 허용되며 일반 택배차량으로도 주류를 운반할 수 있게 된다.
▲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9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주류 규제개선방안' 브리핑에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19일 주류 제조, 유통, 판매 등 모든 단계에 걸친 규제 19가지를 종합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주류 규제가 주세의 관리 및 징수에 맞춰져 있어 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제조시설을 갖춰 특정 주류의 제조면허를 받은 사업자는 같은 주류를 생산하는 사업자에게 주류를 위탁생산할 수 있게 허용된다.
주세법상 주류 제조면허가 제조장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다른 제조장을 이용해 주류를 생산할 수 없었다.
이번 위탁생산 허용으로 해외에 주류 제조를 맡기려던 수제맥주 제조업체들이 국내 주류 제조업체들의 시설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하게 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예상했다.
주류 제조시설에서 술뿐 아니라 무알콜음료나 막걸리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로 장아찌 및 빵, 화장품 등을 생산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또한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알코올 도수 변경 등 간단한 제조방법 변경 및 추가와 관련된 절차는 간소화되고 맥주의 첨가재료에서 제외했던 질소가스를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주류 신제품 출시를 위한 승인 등에 걸리는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줄어든다.
정부는 또 주류 제조자 및 수입업자가 도매업자나 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팔 때 반드시 운반차량에 붙여야했던 ‘주류 운반차량 검인 스티커’도 없앤다.
물류업체들이 택배차량에 스티커를 붙이는 것을 꺼려해 그동안 일반택배로 주류를 운반하기 어려웠다.
또 주류 가격이 음식 가격보다 낮으면 병·캔맥주와 소주도 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음식점의 주류 배달기준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예를 들어 소비자들이 2만 원짜리 음식을 배달시키면 최대 2만 원어치 주류를 함께 주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음식에 부수해 주류를 배달하는 통신판매는 허용'이라고 규정돼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주류 배달을 하지 않는 음식점이 많았다.
또한 주류를 판매할 때 슈퍼, 편의점, 주류백화점 등에는 ‘가정용’ 라벨을, 대형마트에서는 ‘대형매장용’ 라벨을 붙이던 것을 ‘가정용’으로 통합한다.
주류업체가 재고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밖에 주류 규제 개선방안에는 맥주·탁주 등의 주류 가격신고 의무 폐지, 맥주·탁주의 용기에 표시된 종류·상표명·규격·용량 등 납세증명표지 간소화, 주류판매기록부 작성 의무가 있는 대형매장의 면적기준 완화, 홍보를 위한 주류의 경우 면허가 없는 주종도 제조 가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규제완화방안 가운데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령도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