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치권과 공정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확보한 21대 국회에서도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통과에 속도조절이 이뤄질 가능성이 나온다.
당장 코로나19로 IMF금융위기 이후 최대의 고용위기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여당으로선 고용에 앞장서야 할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가장 주안점을 둬야하는 것은 어렵더라도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과 고용 확대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놓인 상황에서 조 위원장도 이런 기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동원 공정위 경쟁정책과 과장은 비즈니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이라면서도 “원 구성, 기업 부담을 명분으로 야당이 반대했던 원안의 부분 수정 여부, 발의 주체 등 고려할 부분이 많아 정책 추진 초입단계에서 판단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은 변화된 경제환경과 공정경제·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9년 3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뒤로 지금까지 1년 넘게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계류돼 있었다.
주요 내용으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 일감 몰아주기 제재 강화(사익편취 규제 강화), 지주회사 보유주식 한도 확대 등이 담겨있다.
조 위원장은 취임 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주요 과제로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꼽은 만큼 21대 국회에서도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위원장은 3월12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미래통합당의 반대로 무산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작업의 앞으로 계획’을 묻는 질문에 “국회와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만약 실패하면 여러 의견을 반영해 추진 방법과 전략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도 조 위원장의 행보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 규제적용 대상 확대,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 보유주식 한도 확대 등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이번 총선 공약에 담았는데 압승을 거두며 법 개정에서 힘을 받게 됐다.
그러나 21대 국회에서도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기업을 옥죄는 법안으로 바라보는 통합당의 반대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3월 당시 자유한국당(통합당의 전신)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논의 자체를 거부하며 반대의사를 표현해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의 진척을 어렵게 했다.
당시 재계도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른 ‘이중수사’ 가능성 등을 문제점으로 들었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와 관련된 법률을 어겼을 때 경성담합 등 행위에 한해 공정위 고발 없이도 검찰이 자체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돼 기업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20대 국회가 끝나면 현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폐기되고 이를 다시 논의해야 하는데 통합당의 태도가 여전히 완강해 본회의로 가기 전 새 법안 상정을 위한 상임위원회 협의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대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