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경찰, 'n번방' 성착취물 유포 '박사' 조주빈 신상공개 결정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3-24 17:09:0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경찰이 인터넷메신저를 통해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 조주빈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4일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조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n번방' 성착취물 유포 '박사' 조주빈 신상공개 결정
▲ 인터넷메신저를 이용해 여성들을 유인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박사' 조주빈씨. <서울지방경찰청>

이에 따라 조씨는 25일 오전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직접 얼굴이 공개된다. 

조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첫 신상공개 피의자가 됐다. 이번 결정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법조인·교수·의사·심리학자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여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국민의 알 권리와 같은 종류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피해자들을 꾀어내 얼굴을 볼 수 있는 나체사진을 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성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받은 성착취물을 인터넷메신저 텔레그램에 개설한 단체 채팅방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은 “피의자 조씨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수법이 악질적이고 반복적”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70여 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한 데다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인적·물적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이때를 전후해 조씨를 비롯해 성착취물 제작·유포자와 소지자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에 불이 붙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18일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청원은 2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256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