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원태 회장이 한진칼을 통해 일부 주주들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상품권 등을 제공하며 유리한 의결권 행사를 요청해 상법상 이익공여죄 혐의가 있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 강성부 KCGI 대표.
KCGI는 한진칼이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한 위임장을 받기 위해 일부주주들에게 상품권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KCGI는 “우리 상법은 회사가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해 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어긴 회사의 이사와 감사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한진칼이 일부 주주들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KCGI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및 반도그룹과 주주연합을 결성하고 조원태 회장 측과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고 있다.
한진그룹 경영권의 향방을 정할 한진칼 정기 주주총회는 27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