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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법원 조국 부인 정경심 보석 청구 기각, "증거인멸 우려 있다“

김지효 기자 kjihyo@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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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 조국 부인 정경심 보석 청구 기각, "증거인멸 우려 있다“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부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보석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기간이 끝나는 5월까지 계속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11일 첫 공판에서 간략한 보석 심문을 진행하고 이른 시일 안에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 교수는 이날 “60살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이런 힘든 상황에서 몸도 좋지 않다”며 “과거 자료를 보는 등 방어권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주면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13년 전 것들의 기억을 떠올려야 한다”며 “보석이 허락된다면 전자발찌든 무엇이든 조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예상되므로 도주 우려가 높고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고 있다"며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1월8일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냈고 1월22일 열린 첫 재판에서 보석 심문이 진행됐지만 재판부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후 법원의 정기 인사로 담당 재판부 구성원이 전원 교체됐고 새롭게 구성된 재판부는 11일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심문을 연 지 이틀 만인 13일 검찰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지난해 10월24일 구속하고 11월11일 기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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