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릭스미스와 이연제약의 유전자치료제 'VM202(엔젠시스)'를 둘러싼 분쟁이 일단락됐다.
헬릭스미스는 13일 “대한상사중재원이 유전자치료제 후보물질 'VM202'에 관해 이연약품의 자료제공 요청 한 가지만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전부 기각하거나 각하했다”고 밝혔다.
헬릭스미스와 이연제약은 2004년 유전자 치료제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에 따르면 VM202의 국내 상용화 과정에서 산업재산권(특허)을 획득하면 공동출원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연제약은 2017년 10월17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헬릭스미스를 상대로 VM202의 특허권을 놓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연제약은 헬릭스미스가 합의를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헬릭스미스는 관련 특허는 미국 상용화 과정에서 나온 것이며 국내 상용화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2018년 5월18일 이연제약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고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받을 것을 권고했고 이연제약은 바로 중재를 신청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VM202의 국내 임상시료 생산과 임상시험에 관한 자료 등을 이연제약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이연제약은 VM202의 국내 임상3상을 위한 기술자료 일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VM202 특허 일부를 공동명의로 해야 한다는 이연제약의 요구는 기각됐다.
중재원은 당뇨병성 신경병증(DPN), 루게릭병(ALS) 관련 특허는 헬릭스미스가 해외 상용화 과정에서 발명한 것으로 이연제약에 권리가 없다고 봤다. 또 허혈성 심장질환(CAD)과 동결건조제제 관련 특허는 서면 합의가 없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요구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또 이연제약은 VM202의 국내 상용화 여부와 무관하게 해외원료 독점 공급권을 보유한다고 주장했지만 중재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상사중재원은 단심제로 운영되며 결과는 법적 효력을 지닌다. 헬릭스미스가 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기술자료 제공 등의 협력을 불이행하면 이연제약은 추가로 집행명령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