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3사가 경유값 담합에 대해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이 받은 벌금과 과징금 규모는 담합으로 얻은 이득에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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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 3사가 경유값 담합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SK,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4년 4월부터 6월까지 휘발유, 경유, 등유 등의 가격 담합을 했다.
공정위가 2007년 검찰에 이를 고발하자 검찰은 경유에 대하서만 담합을 인정해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경유 가격 할인폭을 50원 축소하기로 담합했다.
정유3사는 검찰의 약식기소에 반발해 정식재판을 신청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아 벌금형에 처해졌다. 이번에 대법원도 1·2심의 판결을 인정했다.
정유3사는 “담합 기간에 가격할인 폭이 달라 합의에 대한 이탈현상이 발생했다”며 “이 부분은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유 3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와 실행행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로 SK는 1억5천만 원, GS칼텍스는 1억 원, 현대오일뱅크는 7천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에 앞서 정유 3사에 대한 과징금도 확정됐다.
정유3사는 공정위가 2007년 과징금을 부과하자 시정명령 취소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김소연 대법관)는 7월7일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유 3사가 부과받은 과징금 규모는 SK 192억2400만 원, GS칼텍스 162억6900만 원, 현대오일뱅크 93억1100만 원이다.
정유 3사가 부과받은 과징금 합계는 448억100만 원, 벌금 합계는 2억2천만 원이다. 그러나 이들이 벌금과 과징금으로 입은 손해가 담합을 저질러 챙긴 이익보다 훨씬 적다는 지적이 많다.
정유3사가 2004년 2분기에 경유 판매로 올린 매출은 SK 6552억 원. G는 6853억 원, 현대오일뱅크 5천억 원에 이른다.
당시 경유가격이 리터당 약 850원 선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격 할인폭을 50원 축소해 챙긴 이득은 총 1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정유 3사의 유류 가격담합을 지적하며 소비자들이 2400억 원의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