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세월호 특수단, 전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등 지휘부 11명 불구속기소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20-02-18 18:16: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8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등 1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세월호 특수단, 전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등 지휘부 11명 불구속기소
▲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연합뉴스>

김 전 청장과 해양경찰 지휘부는 2014년 세월호 침몰 때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을 제외한 일부 피의자는 사고 초동조치와 관련해 문건을 허위로 작성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는다.
 
특수단은 법원의 영장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주요 피의자의 소환조사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지만 구속영장 재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기소 했다.

이에 앞서 김 전 청장 등 해경 지휘부 6명을 놓고 특수단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 뒤 검찰은 약 40일 동안 보강수사를 거친 뒤 지휘부를 재판에 넘겼다.

특수단은 “새로운 내용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해 모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앞으로 유죄 입증을 위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세월호 관련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기 위해 2019년 11월11일 출범했다. 같은 달 22일에는 해양경찰청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최신기사

삼성전자 초기업노조 "사측과 교섭 중단, 지방노동위 판단 받겠다"
삼성전자 DX부문 '상생협력 데이' 개최, 노태문 "한계 없는 혁신으로 성과"
[27일 오!정말] 조국 "검찰개혁 노무현 대통령부터 시작, 웃음 짓고 계실 것"
파라다이스 정기 주주총회 개최, 최종환 임준신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
HJ중공업 건설부문 대표로 송경한 선임, 동부엔지니어링 대표 출신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 2주 연속 하락, 동북권 서북권은 올라
HMM 30일 이사회에서 '본사 부산 이전' 논의, 노조 "총파업 불사" 거센 반발
[오늘의 주목주] '전력기기 투심 위축' 효성중공업 주가 6%대 하락, 코스닥 펄어비스..
한국은행 지난해 순이익 15조3천억, 외화자산 관련 이익 늘며 2배로 뛰어
KT 기술혁신부문장(CTO) 사임 포함 임원 이탈 이어져, 박윤영 체제 인적쇄신 본격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