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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법무부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 거부, 추미애 "공개는 잘못된 관행"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20-02-05 18: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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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 거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98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추미애</a> "공개는 잘못된 관행"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공소장을 미리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에게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그동안 국회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 공소장 등을 제출하면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됐다”며 “2019년 12월1일자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만들었는데 법무부가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바라봤다.

국회가 법무부에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피고인 13명의 공소장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4일 거부했다.

법무부는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국회에 공소사실 요지를 담은 자료만 제공하고 공소장 전문은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재판절차가 시작되면 공개된 재판에서 공소장의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며 “법무부가 별도로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해 공소내용이 알려지는 일은 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가 5일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입수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추 장관은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앞으로 확인해 봐야 한다”며 “공소장 내용은 재판받을 권리에 따라 사실이 알려져야 하고 언론을 통해서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장 공개가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도 법무부 조치를 잘 이해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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