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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검찰, 가수 승리를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로 불구속기소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20-01-30 20: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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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전 구성원 승리(본명 이승현)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10억 원대의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 가수 승리를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로 불구속기소
▲ 빅뱅 전 구성원 승리(본명 이승현)씨가 30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30일 승리씨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승리씨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인, 일본인, 홍콩인 일행 등을 대상으로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도 있다

또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 등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5억2800여만 원을 횡령하고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몽키뮤지엄 자금 2200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12월부터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수차례 도박을 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뒤 추가 수사를 통해 승리씨가 양 전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미국에서 도박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를 추가했다.

승리씨는 지난해 5월과 지난 1월 두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이 두 번 다 기각하면서 불구속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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