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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Who] 우리금융 정성 다 보여준 손태승, 금감원 제재 선처 받을까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20-01-16 16: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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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이 지주사 회장 연임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했다. 

손 회장은 지주사 회장 연임이 달린 제재심의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을 만한 카드를 모두 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노력이 제재심의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오늘Who] 우리금융 정성 다 보여준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30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손태승</a>, 금감원 제재 선처 받을까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손 회장은 16일 오후 2시30분경 제재심의위가 열리는 여의도 금감원에 도착했다.  

우리은행 제재심의위는 이날 오후 4시에 열릴 것으로 알려졌는데 1시간30분가량 먼저 도착해 앞서 열리고 있는 KEB하나은행 제재심의위가 끝나길 기다리기로 한 것이다. 

손 회장은 제재심의위에서 소명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이번 제재심의위 결과에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여부가 달려있는 만큼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손 회장에게 파생결합펀드 사태에 관한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를 내리겠다고 사전통보했다.

문책경고는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과 함께 중징계로 분류된다. 문책경고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현직을 마칠 수 있지만 이후 3년 동안 금융회사에 취업할 수 없다.

손 회장이 지주사 회장을 연임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제재심의위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 문책경고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는 것뿐이다. 

손 회장은 지난해 말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로부터 다음 지주사 회장후보로 단독 추천됐다. 

하지만 3월 주주총회 이후 다음 회장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주주총회보다 앞서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은 불가능해진다. 

3월 주주총회 이후 징계안이 확정되면 3년 임기인 다음 회장을 이어갈 수는 있다. 

은행 임원의 문책경고 이하 제재는 금융위원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금융감독원장 전결 사항이란 점에서 결론이 늦어도 2월 안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손 회장이 3월 이전에 문책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더라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재판에서 이기면 회장 자리를 유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금융지주가 손 회장을 지키기 위해 금융당국과 전면전을 벌이겠다는 뜻으로 비춰질 수 있어 실행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많다.

손 회장은 그동안 징계 수위를 낮출 수 있을 만한 카드를 모두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지난해 12월30일 손 회장을 다음 지주사 회장의 단독후보로 선정하면서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우리은행장을 분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지주사 회장과 우리은행장을 분리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지만 손 회장의 우리은행장 임기가 올해 12월까지 1년가량 남았다는 점에서 손 회장의 결심이 반영됐을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손 회장이 우리금융그룹에서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은행장을 내려놓음으로써 금융당국에 타협점을 제시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파생결합펀드 사태 이후 고객 신뢰회복을 최대 목표로 내걸고 공식 사과와 피해 방지대책도 잇달아 내놓았다. 

15일에는 금감원이 마련한 배상비율 55% 기준의 자율배상 기준안이 전달되자마자 이사회를 열고 자율배상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만 하루 만에 600여 건, 수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 자율배상안을 확정했다는 점에서 손 회장이 제재심의위 이전에 고객 보호 의지를 금융당국에 강하게 보이려 했다는 평가가 많다. 

다만 손 회장이 금감원 제재심에서 가벼운 징계를 받아 연임에 성공하더라도 파생결합펀드 사태는 다음 회장 임기의 불안요소가 될 수 있다.

지난해 10월 파생결합펀드 피해자 100여 명은 손 회장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16일에도 이 피해자들이 금감원 앞에서 손 회장의 해임을 요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은행의 자율배상안을 수용하지 않고 소송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금감원은 16일 제재심의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30일 제재심의위를 다시 열 계획을 세워뒀다.

우리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제재심의위와 관련해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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