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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 없다" 판결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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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HD현대중공업, 하청노조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 없다" 판결 
▲ 대법원은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이 사내하청지회가 요구하는 교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21일 내렸다. 사진은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 HD현대중공업 >
[비즈니스포스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원청인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단체교섭에 응하라는 취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청은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하청노조는 지난 2016년 HD현대중공업(당시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17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018년 진행된 1, 2심 재판부는 "피고(HD현대중공업)와 그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 계약 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청의 사용자성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후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약 7년6개월 만에 내려진 것이다.

지난 2025년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지만, 대법원은 개정 전 노동조합법 2조를 적용해 이번 사안을 해석했다. 

옛 노조법 2조는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반면 ‘노란봉투법’에서는 '이 경우 근로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문구가 추가돼, 원청의 사용자성 성립여부를 기존보다 넓게 본다.

업계에서는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대법원이 '원청의 사용자성'에 관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다.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한화오션, CJ대한통운 등의 기업에서 현재 원청과 하청노조의 교섭 의무를 두고 다수의 소송이 현재 법원이 진행 중이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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