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4일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 의원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벌금 80만 원을 판결했다.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500만 원, 벌금 80만 원 선고를 받은 뒤 법정을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판결되면 자리를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 주장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타인의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 의원의 뇌물 혐의에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면소 판결을 각각 내렸다. 면소는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나오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원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 원을 받고 정치자금 6500만 원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특정 회사에 KDB산업은행 대출청탁을 해주는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은 뒤 2017년 3월 전 보좌관의 변호사비 1천만 원을 내준 혐의도 있다.
다만 원 의원이 보좌관과 공모해 지역구 회사들로부터 1억8천만 원 규모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원 의원은 재판 이후 항소할 뜻을 보였다.
원 의원은 선고공판뒤 “검찰이 13개 혐의로 나를 기소했지만 3개만 유죄로 판단됐다”며 “유죄선고를 받은 부분도 사실이 아니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