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한국당 의원 원유철, '불법 정치자금' 1심에서 실형받아 의원 상실위기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20-01-14 16:45:2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4일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 의원에게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벌금 80만 원을 판결했다. 
 
한국당 의원 원유철, '불법 정치자금' 1심에서 실형받아 의원 상실위기
▲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로부터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500만 원, 벌금 80만 원 선고를 받은 뒤 법정을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판결되면 자리를 잃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 주장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타인의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 의원의 뇌물 혐의에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면소 판결을 각각 내렸다. 면소는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나오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원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원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 원을 받고 정치자금 6500만 원을 부정하게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특정 회사에 KDB산업은행 대출청탁을 해주는 명목으로 5천만 원을 받은 뒤 2017년 3월 전 보좌관의 변호사비 1천만 원을 내준 혐의도 있다. 

다만 원 의원이 보좌관과 공모해 지역구 회사들로부터 1억8천만 원 규모의 뇌물을 받은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원 의원은 재판 이후 항소할 뜻을 보였다.

원 의원은 선고공판뒤 “검찰이 13개 혐의로 나를 기소했지만 3개만 유죄로 판단됐다”며 “유죄선고를 받은 부분도 사실이 아니며 항소심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삼화페인트 오너 3세 김현정 부사장 최대주주로, 고 김장연 회장 지분 상속
'적기시정조치' 받은 롯데손보,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 제출
[현장] 민·관·정 경제 재도약 한뜻, 최태원 "모든 초점을 성장에 둬야" 김민석 "정..
[오늘의 주목주] '4분기 실적 호조' 셀트리온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현대무벡스..
코스피 2%대 강세 마감 사상 첫 4300선 돌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고가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직원 대상 특별퇴직 시행, 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이재명 신년 인사회서 "국민통합 가장 중요한 과제", 국힘 장동혁은 불참
[현장] 복분자주와 신라 금관 만나다, 다이나믹듀오 멤버 최자가 꺼낸 '가장 힙한 전통'
수출입은행 본부장에 김진섭 이동훈 서정화 선임, 준법감시인은 박희갑
비트코인 1억2899만 원대 상승, 변동 폭 좁아지며 반등 가능성 나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