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미수 혐의를 받은 김씨는 불구속 상태로 정식재판에 넘겨졌다.
| ▲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 |
서울서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 강종헌 부장검사는 3일 손 대표를 폭행 등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손 대표에 대해 청구한 벌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손 대표는 2019년 1월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 앞에서 김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손으로 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자신을 회유했고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 측은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했다며 김씨를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김씨의 공갈미수 혐의도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불구속 상태로 정식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손 대표에게 '과거 차량 접촉사고를 기사화하겠다', '폭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며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대표의 혐의 가운데 업무상 배임·협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무고는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기소처분했다.
손 대표와 JTBC 측은 수사결과에 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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