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언(44) 변호사가 한국씨티은행 노사 간 법정공방에서 노조측 변호사를 맡았다.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회사의 지점폐쇄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곽 변호사는 오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은행지점 폐쇄금지 가처분신청’ 심문에 노조측 변호인으로 변론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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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 |
한국씨티은행 노조는 씨티은행의 영업점 합리화 계획 실행중지 가처분신청 2건을 지난 16일 법원에 제기했다.
씨티은행은 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190개 지점 중 56개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대규모 영업점 폐쇄와 조직축소는 60일 전에 노조에 통보하고 합의해야 한다”며 회사가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가처분 1차 신청은 다음달 9일 먼저 시행되는 한국씨티은행 수원역 지점 등 점포 5개의 폐쇄 절차를 멈추라는 내용이다. 2차는 추가로 발표된 영동지점 등 10곳의 통폐합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곽 변호사는 24일 “우연한 기회에 올해 초 씨티은행 노조와 법률자문 계약을 맺어 변론을 맡게 됐다”고 말했다.
곽 변호사는 사법시험 43회 출신이다. 2003년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39)씨와 결혼했다.
곽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은행노조가 지점폐쇄 때문에 회사를 상대로 법정 공방을 벌이는 국내 첫 번째 사례다. 그는 “처음있는 사례여서 변수가 많다”며 “솔직히 반드시 이긴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씨티은행은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다. 씨티은행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650명 구조조정에 성공하면 5억 원, 500명 구조조정에 1억 원을 김앤장에 지급하기로 계약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회사 관계자는 “김앤장과 법률자문 계약을 맺은 것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뿐”이라며 “구조조정 인원에 맞춰 성공보수를 주기로 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씨티은행은 점포폐쇄 후 인력구조조정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관계자들은 회사가 직원 650명의 희망퇴직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살생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씨티은행은 점포폐쇄 발표 직후 전국 영업본부장에게 ‘지점장(BM) 평가 기초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자료는 각 지점장을 ‘통과그룹’과 ‘의심그룹’으로 나눠 분류했다.
씨티은행 노조는 회사가 평가자료로 구조조정 대상을 미리 골랐다며 반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통과그룹은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고, 의심그룹은 구조조정 대상자를 놓고 하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씨티은행은 통폐합된 영업점장 후보를 뽑기 위해 자료를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이런 씨티은행의 구조조정은 철수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시각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다. 스티븐 버드 씨티그룹 아시아태평양 대표는 23일 씨티은행 임직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한국에서 성공은 씨티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한국 내 어떤 핵심사업에서도 철수할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