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경남지사 김경수 항소심 선고 내년 1월로 한 달 미뤄져

이정은 기자 jelee@businesspost.co.kr 2019-12-20 17:49: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가 내년 1월 하순으로 한 달 정도 미뤄졌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선고 공판을 24일에서 2020년 1월21일로 연기했다.
 
경남지사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980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경수</a> 항소심 선고 내년 1월로 한 달 미뤄져
김경수 경남도지사.

김 지사 측 변호인은 "워낙 기록이 방대해 결심에서 선고기일이 잡혔을 때에도 빠듯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다"며 "결심이 끝난 뒤에도 특검과 변호인단이 의견서 공방을 세 차례 정도 한 만큼 재판부가 이를 파악할 필요성도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선고가 연기된 것을 놓고 "남은 기간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등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대선이 끝난 뒤부터 지난해 지방선거까지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면서 2018년 말 드루킹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하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댓글조작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11월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정은 기자]

최신기사

과기부 장관 배경훈, NHN 네이버 카카오 만나 "AI 핵심인 GPU 확보 총력"
현대건설, 서울 압구정2 재건축 놓고 '조합원 100% 한강 조망' 청사진 제시
국힘 장동혁 영수회담 '버티기', 영수회담 둘러싼 이재명의 '얄궂은 운명'
코스피 외국인 매도세에 3180선 하락 마감, 원/달러 환율 1390.1원
GS건설, 4791억 규모 서울 온수역세권 활성화 개발사업 수주
코오롱글로벌, 1181억 규모 영덕풍력 리파워링 1단계 EPC 공급계약 수주
엔씨소프트 '신더시티'로 슈팅게임 재도전, 박병무 포트폴리오 확장 시험대
대통령실 이진숙 직권면직 검토, "정치 중립 의무 위반만으로도 심각"
신세계푸드 1200억에 급식사업 매각, 강승협 베이커리·노브랜드 확대 '집중'
저축은행 이익·연체율 한숨 놨지만, 오화경 생산적 금융 '수위 조절' 어떻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