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이사와 박재욱 VCNC 대표이사가 법정에서 ‘타다’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전부 부인했다.
▲ 이재웅 쏘카 대표이사(왼쪽)와 박재욱 VCNC 대표이사가 2일 '타다'를 둔 첫 공판에 출석하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타다를 둔 첫 공판을 열었다.
쏘카 대리인과 VCNC 대리인,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이 대표와 박 대표 등이 변호인을 대동하고 출석했다.
검찰과 타다 측은 타다가 실질적으로 택시인지를 놓고 다퉜다. 타다를 택시로 보면 타다는 불법서비스가 된다. 국토교통부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유상으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검사는 모두발언에서 “타다는 혁신 모빌리티사업을 표방하지만 실질은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신산업이라 하더라도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와 박 대표는 무죄를 주장했다.
타다 측 변호인은 모두발언을 시작하면서 “결론부터 말하자면 검찰의 기소내용을 전부 부인한다”고 말했다. 쏘카와 VCNC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율촌에서 법률대리인을 선임했다.
변호인은 “기존에 렌터카업체들이 합법적으로 해온 것처럼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영업을 한 것”이라며 “여기에 모바일 플랫폼기술을 접목했을 뿐 실체는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다른 렌터카업체들과 똑같이 렌터카를 제공하고 기사를 알선해주고 쏘카에서 쓰는 모바일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무슨 차이로 타다가 위법해지느냐”며 “이용자 숫자가 많다는 것 때문에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것이라면 불합리하다”고 바라봤다.
변호인은 이 사건을 문헌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2항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면서도 “다만 시행령은 외국인이나 장애인과 함께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를 예외적으로 알선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시행령에 11인승 이상 차량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할 때 국토부가 ‘카셰어링 규제완화 차원’이라고 밝혔다는 점에서 타다가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변호인이 설명하는 과정 중간에 “기존 렌터카사업과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기사들은 어디에서 대기하느냐”는 등 자세한 사항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