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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언론 "트럼프, 수입자동차에 관세 부과할 법적 권한 상실"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9-11-20 18: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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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최대 25%의 관세를 물릴 수 있는 권한을 상실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20일 미국 자동차 전문매체 오토모티브뉴스는 미국 통상법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정한 마감시한까지 자동차와 관련 부품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서 시계가 다다른 것(The clock has run out)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외국언론 "트럼프, 수입자동차에 관세 부과할 법적 권한 상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높은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11월14일까지 무역확장법 232조에 기반해 수입산 자동차의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길지 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곧 결정하겠다”고만 말한 뒤 현재까지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미국 통상 전문가들과 미국 법원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의 적용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미국 자유주의 지지단체 R스트리트의 무역정책 자문위원 클라크 패커드씨는 오토모티브뉴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법 마감일까지 행동하지 않음에 따라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잃었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법원도 비슷한 해석을 내놨다고 오토모티브뉴스는 전했다.

미국 연방법원의 클레어 켈리와 제인 레스타니 판사는 최근 트랜스퍼시픽철강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항소사건의 판결문을 통해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결정하는 데 큰 재량권을 부여한다”면서도 “법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시간을 정함으로써,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을 속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 시행과 관련한 법적 시한이 지났고 이에 따라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할 수 없게 됐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와 관련해 오토모티브뉴스에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확장법 232조 결정 시간이 다 됐느냐”고 반문하며 “현재 수입차와 관련한 국가 안보 훼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통상협상 진행과 관련한 상황을 대통령에게 업데이트했다”고 짧게 대답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법 적용과 관련한 탈출구가 마련돼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과 관련해 협상대상 국가들과 명백한 합의를 보지 못했을 때 미국 대통령이 직접 수입품의 수입을 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이 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미국 외교관계위원회의 선임위원인 제니퍼 힐만 위원은 “법원이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부과 권한을 부인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등 다른 법령을 사용할 수 있다”며 “이 법령은 조사의 전제조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미국이 국가 안보상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과 관련한 사안을 놓고 대통령에게 경제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법으로 1997년 제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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