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소방관을 2020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2014년 '광주 소방헬기 추락사고' 이후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5년여만에, 2011년 관련 법안이 최초 발의된 지 8년여 만에 전국 소방관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 4월6일 강원 속초시 장사동에서 잔불을 제거하는 소방관 모습.<연합뉴스> |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 6건을 가결했다.
소방청은 법률안의 통과에 따라 27개 시행령과 9개 시행규칙의 입법을 2020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세웠다.
소방공무원법 등 5개 법률은 2020년 4월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중점사업 가운데 하나로 당선 이후에도 깊은 관심을 지니고 여러 차례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다.
통과된 법안들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7월 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한 것이다. 법안 통과로 소방공무원의 장비나 처우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소방공무원 5만4875명 가운데 지방직이 98.7%(5만4188명)이고 국가직은 1.3%(687명)이다. 99%에 육박하는 지방직 소방관이 2020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소방사무에 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화재 예방이나 대형재난 등 필요한 사안에 관해서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인건비 문제는 국가직 전환과 소방관 충원에 드는 인건비를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