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소방관 5만5천 명 내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 국회 법안 6건 처리

윤종학 기자 jhyoon@businesspost.co.kr 2019-11-19 18:02: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전국 소방관을 2020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2014년 '광주 소방헬기 추락사고' 이후 관련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5년여만에, 2011년 관련 법안이 최초 발의된 지 8년여 만에 전국 소방관들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소방관 5만5천 명 내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 국회 법안 6건 처리
▲ 4월6일 강원 속초시 장사동에서 잔불을 제거하는 소방관 모습.<연합뉴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 6건을 가결했다.

소방청은 법률안의 통과에 따라 27개 시행령과 9개 시행규칙의 입법을 2020년 3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을 세웠다. 

소방공무원법 등 5개 법률은 2020년 4월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중점사업 가운데 하나로 당선 이후에도 깊은 관심을 지니고 여러 차례 필요성을 강조해온 바 있다.

통과된 법안들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7월 발의한 법안을 기초로 한 것이다. 법안 통과로 소방공무원의 장비나 처우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8월 말 기준으로 전체 소방공무원 5만4875명 가운데 지방직이 98.7%(5만4188명)이고 국가직은 1.3%(687명)이다. 99%에 육박하는 지방직 소방관이 2020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소방사무에 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화재 예방이나 대형재난 등 필요한 사안에 관해서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인건비 문제는 국가직 전환과 소방관 충원에 드는 인건비를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

최신기사

경찰청 특별수사단 대통령실 압수수색 불발,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로 확보
한국거래소, 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에 제재금 6500만 원과 벌점 부과
경찰청·공수처·국방부 공조수사본부 출범, "중복수사 혼선과 비효율 해소"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절차 마무리, 2026년까지 자회사로 운영 뒤 통합
삼성전자 노조 윤석열 탄핵 집회에 동참, "민주주의 위해 끝까지 맞설 것"
국내 3대 신용평가사, LGCNS 신용등급 전망 'AA- 긍정적' 상향 조정
현대차그룹 유럽 4위 '위태', 도요타 하이브리드 약진에 소형 전기차로 맞불
윤석열 내란 혐의로 대통령실 7년 만에 압수수색, 경호처 거부로 차질 빚어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8%대 내려, 신성델타테크 18% 급등
한덕수 "12·3 계엄 선포 전 정상적 국무회의 운영되지는 않았다"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