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 단지 ‘담장 없는 개방형 녹지조성’ 시범사업에 적용할 ‘마을정원 형태의 공공녹지 결합형’(왼쪽 위와 아래)와 ‘가로숲 길 형태의 가로 인접형’ 설계 사례. <한국토지주택공사(LH)>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2일 공동주택 단지에 ‘담장 없는 개방형 녹지 조성’ 시범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토지주택공사는 공동주택 단지에 경계를 허물고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개방형 녹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주택의 주변 여건에 따라 두 가지 설계방식을 고안했다.
한 가지는 ‘마을정원 형태의 공공녹지 결합형’으로 가까운 녹지와 연계해 다양한 녹지 설계를 할 수 있다. 마을정원 형태는 옛날 정자목 그늘에서 주민들이 담소를 나누던 공간을 모티브로 삼았다.
다른 한 가지는 ‘가로숲 길 형태의 가로 인접형’으로 보행자도로 등이 인접한 좁고 긴 구간에 적용할 수 있다. 가로숲 길 형태는 보행자도로와 가까운 만큼 미세먼지·오염물질을 잘 흡착하는 수목이 식재된다.
개방형 녹지조성 시범사업은 2019년 발주될 임대단지 가운데 설계방식 적용이 가능한 화성비봉A1블록(652세대), 평택고덕A2블록(549세대)에 시행된다. 각각 마을정원 형태와 가로숲 길 형태가 시공된다.
김한섭 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본부장은 “시범사업 뒤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해 확대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지역과 소통하는 개방형 설계를 통해 공공주택 이미지를 더 좋게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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