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공기 회항사건과 관련해 미국 뉴욕법원에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요구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부사장은 14일 미국 뉴욕법원에 승무원 김도희씨가 항공기 회항사건과 관련해 제기한 민사소송을 각하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
|
|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김도희씨는 지난해 12월 항공기 회항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마카다미아를 서비스했다가 폭언과 폭행을 당한 승무원이다.
그는 지난 3월9일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경력과 평판에 피해를 입었다며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뉴욕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번 의견서에서 “사건 당사자와 증인이 모두 한국인이며 관련 수사가 한국에서 이뤄졌고 모든 자료도 한국어로 작성됐다”며 “한국법원에서 민사적으로 또 노동법에 따라 김씨가 배상받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은 김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불편하고 훨씬 편리한 한국법정이 있기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따라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은 법관이 재판 당사자가 더 적절한 곳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 관할권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한 영미법 원칙이다.
조 전 부사장은 김씨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소송은 서울 남부지법에서 처리하도록 약속돼 있다는 점도 소송각하를 요구한 근거로 제시했다.
조 전 부사장은 또 “김씨가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더 많은 배상금과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법원을 고르는 ‘포럼쇼핑(forum shopping)’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규제 필요성도 내세웠다.
김씨는 소송을 제기하며 청구금액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미국에 있고 한국에 없는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조 전 부사장은 김씨의 변호인에게 소송각하 요청에 대한 답변을 이달 29일까지 법원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뉴욕법원은 양측 입장을 모두 수렴한 뒤 재판 관할권을 따져보고 이번 사건을 각하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