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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흥그룹 계열사 줄이기 정창선,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경고 무섭다

홍지수 기자 hjs@businesspost.co.kr 2019-10-11 17: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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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이 계열사 흡수합병을 지속해 ‘일감 몰아주기’를 향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칼날을 피해갈 수 있을까?

주력회사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이 계열사 몇 곳을 각각 흡수합병하기로 했지만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서 벗어날 만큼 내부거래 비중을 낮추려면 아직 멀었다는 말이 나온다.
 
중흥그룹 계열사 줄이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010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창선</a>,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경고 무섭다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2019년 들어서도 각각의 자회사인 중흥개발, 중흥에스클래스 등과 여전히 활발한 내부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중흥그룹 계열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중흥토건은 중흥에스클래스와 올해 들어 9월말까지 누적 2235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으면서 2018년 거래규모 2440억 원에 근접했다.

중흥토건은 2018년 별도기준으로 매출 1조7700억 원을 올렸는데 이 가운데 14%를 중흥에스클래스와 거래에서 냈다. 중흥토건의 내부거래 규모 가운데 중흥에스클래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중흥토건은 정 회장의 첫째 아들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이 지분 100%를 들고 있는 회사로 중흥에스클래스 등 시행사업을 하는 계열사들에게서 일감을 따내며 급격히 외형을 키웠다. 중흥그룹에서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는 대부분 시행사업을 하고 있다.

중흥토건은 2012년 매출 2600억 원을 내는 회사였는데 최근 6년 동안 매출을 7배가량 늘리며 아버지 정 회장이 직접 지배하는 중흥건설 매출규모를 뛰어넘었다. 시공능력 평가 순위도 2011년 658위에서 2019년 17위까지 비약적으로 상승했다.

중흥토건의 내부거래 액수도 늘었다. 2015년 전체 매출 가운데 5100억 원을 계열사를 통해 올렸는데 2018년 7760억 원까지 늘어났다. 

공정위는 자산 5조 원을 넘는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한다.

총수일가의 지분이 20%가 넘는 비상장 계열사나 30% 이상인 상장계열사가 다른 계열사를 상대로 1년 동안 200억 원 이상의 거래를 하거나 최근 3년 동안 연간 매출액의 12% 이상을 매출로 올려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흥건설과 비슷한 성장배경을 지닌 호반건설이 최근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승계 의혹으로 정치권에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도 정 회장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중흥그룹 계열사 줄이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9010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창선</a>,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경고 무섭다
정원주 중흥건설 대표이사 사장.

중흥건설은 호반건설과 함께 공공택지 물량을 대거 확보해 주택사업 위주로 성장한 대표적 지역기반 건설사로 꼽힌다. 

호반건설이 계열사를 동원해 일감을 따내는 이른바 ‘벌떼 입찰’을 했다는 논란이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는 점이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이 계열사와 합병을 추진하는 데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벌떼 입찰 문제는 일감 몰아주기와 이를 통한 편법승계 논란과 순차적으로 엮여있다. 

조성욱 신임 공정위원장은 9월 취임식에서 “기업 규모를 따지지 않고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시장 반칙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은 10일 경영효율성을 증대하고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해 자회사 그린세종과 신세종, 청원개발과 청원산업개발 에코세종을 12월1일을 기일로 각각 흡수합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흥건설과 그린세종 신세종 등 2곳의 2018년 내부거래 규모는 700억 원, 중흥토건과 청원개발 청원산업개발 에코세종 등 3곳의 내부거래 규모는 2940억 원 수준이다. 

중흥그룹 관계자는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의 내부거래는 사업상 필요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함’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의 추가 흡수합병 여부도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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