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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권한 없다"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10-04 18: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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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1280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변창흠</a> "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격 권한 없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경기도 판교신도시에 있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가격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에 현행법을 들어 난색을 보였다.

변 사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답변에서 “분양가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으며 공기업은 정해진 법률과 규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토지주택공사는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가격을 스스로 변경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은 일정 기간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던 세입자에게 기간이 끝나면 우선 분양권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분양으로 전환되는 시점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격을 산정한다. 

판교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단지 8곳은 2019년에 임대기간이 끝난다. 이곳의 임차인들은 분양 전환가격 산정에 감정평가액 대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시세의 80% 수준에 이르렀던 기존 방식의 분양전환 가격이 18~27%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분양가 상한제는 2006년부터 공공택지에서 신규 분양된 주택에만 적용된다. 공공임대아파트가 분양으로 전환되는 것은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변 사장은 “법률화가 되면 우리가 따를 수 있다”면서도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가격 기준을 결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올라왔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 입법이 되더라도 소급입법과 개발이익에 따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변 사장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저렴하고 다양한 형태의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이를 통해 공공분양 주택의 공급량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는 태도도 보였다. 

토지주택공사가 오래된 임대주택을 고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임대수익보다 많아 상당한 손실을 보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변 사장은 “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만 100만 가구를 넘어서고 노후한 주택도 늘고 있다”며 “주거복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2기 신도시에서 생겼던 교통망 부족 등 문제를 참고해서 3기 신도시에서는 인프라에 먼저 투자한 뒤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변 사장은 “토지주택공사가 (인프라에) 직접 투자하거나 도로·철도사업을 직접 수행하면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거나 사업기간이 단축돼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할 수 있다”며 “이런 역할을 맡을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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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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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
10년 실컷 월세내고 돈 없어서 분양전환 못하고 포기. .
이게 무슨 주거 안정이냐. . 가계불안정이 더 맞다.

   (2020-01-12 02:51:56)
문재임
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임대주택에 노후한 주택도 늘고 주거복지 차원에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지원이 필요
3기 신도시에서는 인프라에 먼저 투자한 뒤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
그러므로 10년공공임대아파트서민들에게 받음!!!
이런 xxx
   (2019-10-04 23:42:42)
김명순
중대형도 분양가상한제를 하면서
무주택자, 철거민, 장애인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분양전환10년공공임대는
시세감정가라뇨?
10년공공임대 정책은 국토부,LH를 위한 주거정책인가요?

대통령께서는 이 문제점을 아시고 대선공약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꼭 지켜주십시오.
   (2019-10-04 22:5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