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국민연금운용본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의할 당시 판단 근거가 된 보고서 등 관련 문건을 확보했다.
검찰은 서울 강동구 상일동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옥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국민연금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연금공단은 2015년 삼성그룹이 제시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비율 보고서를 근거로 합병비율 1대 0.35에 찬성 결의했다.
당시 삼성물산 주주들은 제일모직의 가치가 삼성물산보다 3배 정도 높게 평가돼 거세게 반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승계작업을 위해 분식회계를 통해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직스의 가치를 부풀려 합병 비율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