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8년 12월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딸 김모씨의 취업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김모씨의 KT 신입사원 수련회 사진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7일 ‘김성태 의원의 딸 KT 부정채용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 전 사장은 “2011년 김 의원이 '흰색 각봉투'를 건네며 ‘딸이 스포츠체육학과를 갓 졸업했는데 KT 스포츠단에서 경험 삼아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며 “어쩔 수 없이 받았고 '검토해서 맞으면 인턴, 계약직으로 써주라'고 KT 스포츠단에 전달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 딸의 2012년 하반기 대졸 공채 부정합격이 이석채 전 회장의 지시였다고도 증언했다.
서 전 사장은 2012년 10월 이 전 회장으로부터 “김 의원이 우리 KT를 위해 열심히 돕는데 딸이 정규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서 전 사장은 지시를 당시 경영지원실장(전무)에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 서 전 사장 등은 2012년 KT의 상·하반기 신입사원 공식채용과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유력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모두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검찰은 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었던 김 의원이 이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이 부정채용의 대가로 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