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 현대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의 입시 특혜 논란 등을 적극 해명하고 있지만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조국 후보자는 21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있는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장관 후보자로서 저와 가족을 향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특히 딸의 논문저자 문제와 관련해 절차적 불법이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지 않고 국민의 질책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원고를 들고 기자들 앞에 서서 “더 많이 질책해 달라”며 “앞으로 정당한 비판과 검증은 아무리 혹독해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딸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한 보도를 두고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딸의 입시와 관련해 법적으로 어떤 하자도 없었다는 것을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조 후보자 딸의 부정입학 의혹은 가짜뉴스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한영외국어고등학교 2학년 시절 단국대학교 의과대학교 연구소에서 2주 정도 인턴으로 일한 뒤 이 연구소 의학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논문 제1저자는 대체로 연구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의 이름을 올린다. 고등학생이 교수를 대신해 논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일은 학계에서 흔하지 않다.
조 후보자의 딸이 2009년 공주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에서도 3주 정도 인턴을 한 뒤 국제조류학회에 발표된 논문 초록에 제3저자로 등재된 사실도 알려졌다. 인턴 면접을 본 교수는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대학시절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뒤 조 후보자의 딸은 2010년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에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합격했는데 당시 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있다는 사실을 자기소개서에 썼다.
이 때문에 조 후보자의 딸이 고려대에 부정입학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조 후보자 측은 세계선도인재전형의 특성상 문제된 논문이 입시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2010년 고려대 세계선도인재전형을 보면 1단계에서 60% 반영되는 학생생활기록부(서류평가)는 고등학교 과정 이후 얻은 학업성취도와 상장, 증명서 등 별도로 제출하는 모든 서류를 종합평가하도록 규정됐다.
이를 근거로 조 후보자의 딸이 고려대 입시 과정에서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 이력을 별도 서류로 냈다면 평가에 반영됐을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조 후보자의 딸이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을 때도 의학교육입문검사(MEET) 점수를 반영하지 않은 수시전형으로 입학한 사실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조 후보자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고등학생 시절의 논문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당시 입학 제출서류에 명시된 ‘연구 업적 및 경력’은 대학 졸업 이후 최근 5년 이내에 발표된 국제전문학술지(SCI)급 논문에만 한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산대에서 최근 5년 이내의 연구경력을 내야 하는 과정은 복합(박사급) 학위과정이고 의학전문대학원 과정에는 그런 제한이 없다”며 “조 후보자 딸의 자기소개서를 포함해 의전원에 낸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간 뒤에도 성적 미달로 두 차례 유급했지만 지도교수가 세운 장학회를 통해 여섯 학기 동안 전체 장학금 1200만 원을 받았다.
이에 앞서 2014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입학한 뒤 서울대 총동창회 장학재단 ‘관악회’로부터 두 학기 동안 전액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고려대 졸업생이지만 서울대의 추천을 받아 장학금을 받게 됐다고 알려졌다. 당시 조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일하고 있었다.
그밖에 조 후보자는 다주택자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동생의 전처 명의로 부동산을 '위장매매'했다는 의혹과 사모펀드 증여세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의 아들이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보유한 이중국적자이고 병역을 지금까지 다섯 차례 연기했다는 사실도 알려져 논란에 오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