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대한항공, 별세한 조양호에게 퇴직금 472억 포함해 510억 지급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19-08-14 18:41:4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한항공이 별세한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에게 퇴직금 472억 원을 지급했다.

대한항공은 2019년 상반기에 조 전 회장에게 퇴직금 472억2205만 원을 지급했다고 14일 반기보고서를 통해 공시했다.
 
대한항공, 별세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2210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조양호</a>에게 퇴직금 472억 포함해 510억 지급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대한항공은 퇴직금 외에 급여 14억2668만 원, 상여금 1억7215만 원, 기타 근로소득 22억3260만 원을 조 전 회장에게 지급했다.

대한항공이 조 전 회장에게 지급한 금액은 모두 510억5350만 원이다.

대한항공은 퇴직금 규모와 관련해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임 당시 월평균보수와 직위별 지급률, 근무기간(39년6개월)을 근거로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조 전 회장은 대한항공 이외에도 퇴직금 등을 포함해 한진칼에서 57억7600만 원, 진에어에서 19억5500만 원, 한진에서 102억8039만 원을 상반기에 지급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최신기사

우주항공청 출범 후 첫 ADEX 2025 참가, 발사체 포함 우주 기술 선보여
LIG넥스원 방위·항공우주 전시회 'ADEX 2025' 참석, 전자전기 형상 첫 공개
'방산협력 특사' 강훈식 유럽 출국, "K방산 4대 강국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엔비디아 젠슨 황 APEC 기간 한국 방문, 28~31일 CEO 서밋서 비전 공유
이재용·최태원·정의선·구광모·김동관, 트럼프와 7시간 '골프 회동'
고려아연 '전략광물' 갈륨 공장 신설에 557억 투자 결정, 2028년부터 생산
LG생활건강 APEC에 '울림워터' 지원, "울릉도 물 맛을 세계에"
롯데그룹 임직원 가족 축제 위해 롯데월드 통째로 빌려, 1만5천명 초청
쿠팡 '가을맞이 세일 페스타' 26일까지 진행, 6만 개 상품 한자리에
현대백화점 AI 쇼핑 도우미 '헤이디' 국내 출시, 고객 맞춤 서비스 제공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