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2012년과 2018년의 의미를 무시하고 부정하면 헌법 위반자가 된다"며 "대법원 판결을 매도하며 경제전쟁 도발국의 편을 들어준 일부 정치인과 언론은 각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2012년 ‘한일 양국이 1965년에 맺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원심판결을 취소하는 것)하고 2018년 피해자에게 각 1억 원을 배상하라고 최종 확정 판결했다.
조 전 수석은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으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짚었다.
그는 "여러번 말했지만 일본의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이 불법임을 선언한 2012년 과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의의는 너무도 중요하다"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우익세력의 실체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주전장'의 감상평도 올렸다.
조 전 수석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 극우세력의 주장을 두고 그 주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다수의 한국인이 위안부 문제의 논점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그런 분에게 이 영화는 지피지기(적을 알고 나를 아는 것)가 필요함을 알려준다"고 말했다.
그는 영화가 △위안부 모집에 조선인 중개업자가 개입되었어도 일본 정부의 책임이 면해지지 않는다 △강제성은 피해 여성의 자유의지에 반할 때 인정된다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위안부 모집과 운영은 당시 일본 정부가 가입했던 국제조약을 위반했다 등 문제점을 분명히 알린 점을 높이 평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