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에 출석한 증인이 이 지사의 형인 이재선씨가 2017년 사망하기 전까지 사회생활을 하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이재선씨의 대학동창 남모씨는 24일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항소심 3차 공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남씨는 “이재선씨가 회계사로 일하면서 정상적 사회생활을 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남씨는 “이씨는 2011∼2012년경 가게를 운영하는 나에게 세금 관계를 두고 ‘매출에는 손대지 말아라. 그건 불법이고 옳지 않은 일이다. 내게 맡기면 최대한 잘 처리해주겠다’고 충고한 적이 있다”며 “이런 점에 미뤄 이씨가 정상적 사회생활을 했다”고 말했다.
남씨는 “이씨를 알고 지내는 동안 그가 이상행동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내 기억엔 없다”고 말했다.
남씨의 증언은 이씨가 생전에 조울증을 앓아 강제로라도 입원 시도가 불가피했다는 이 지사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이다.
남씨는 “과거에 이 지사를 비판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을 한 사실이 있지 않으냐”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이 나오자 태도를 바꾸어 더 이상의 증언을 거부했다.
남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활동인데 변호인 측에서 해당 아이디가 내 것인지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다”며 “이건 불법적이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한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된 사람은 모두 3명이었으나 남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일을 한 차례 더 잡아 이 2명의 출석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26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