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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종 주식 매수 신중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가 규제 강화

홍지수 기자 hjs@businesspost.co.kr 2019-06-19 11: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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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아파트 분양가 규제 강화에 따라 국내 건설사들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조윤호 DB금융투자 연구원은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아파트 분양가 규제 강화로 2019년 분양일정이 지연되는 등 국내 주택 분양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며 “분양가 규제 강화에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심의도 까다로워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건설업종 주식 매수 신중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가 규제 강화
▲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국내 건설사들의 올해 분양 예정물량은 47만 세대로 그 가운데 분양일정이 확정된 것만 34만 세대였다.

분양일정이 확정된 34만 세대는 지난해 분양물량보다 13% 증가한 수준이었지만 이번 분양가 심사기준 강화로 상당수 현장의 분양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됐다.  

조 연구원은 “아파트 고분양가 논란의 중심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지로 분양가격 하향 조정은 사업주인 조합원의 분담금과 연결돼 사업일정이 지연될 것”이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가 심사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시도한다 해도 막대한 공사비용과 이자비용 등 금융조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4일부터 신규 아파트에 고분양가 심사기준을 강화해 적용한다.

기존에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지역 직전 분양가의 최대 110%까지 책정할 수 있었지만 새로운 심사기준에 따라 분양가를 주변지역 직전 분양가의 100~105% 이상으로 높이기 힘들어졌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경기 과천, 성남 분당, 세종시, 대구 수성, 부산 해운대 등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중도금 집단대출 등에서 보증을 제공하기 때문에 대부분 신규사업장에서 분양가 하향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기존에 중도금 대출이 제한되지 않았던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조 연구원은 “분양 증가가 없으면 국내 건설회사들의 가치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건설업종 투자의견을 비중확대(Overweight)에서 중립(Neutral)으로 하향 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홍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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