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상호금융조합 부동산담보신탁 대출수수료 부담 7월부터 대폭 줄어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6-17 18:01:3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부동산담보신탁 대출을 받을 때 차주의 대출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7월1일부터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담보신탁 수수료는 차주가 아닌 상호금융조합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상호금융조합 부동산담보신탁 대출수수료 부담 7월부터 대폭 줄어
▲ 금융감독원.

차주는 앞으로 상호금융중앙회로부터 부동산담보신탁대출을 받을 때 인지세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담보신탁으로 1억 원을 대출 받을 때 기존에는 차주가 50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했지만 7월부터는 수수료가 7만5천 원으로 줄어든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금감원과 협의를 거쳐 내규 및 상품설명서 개정 등을 마쳤다. 수수료 부담과 관련된 안내도 강화된다.

다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아직 관련 절차를 마치지 못해 9월1일부터 담보신탁 수수료 부담 관련 내용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상호금융조합들은 차주가 부동산담보신탁을 통해 담보대출을 받을 때 ‘수익자 부담원칙’을 어겨가며 관련 비용을 모두 차주에게 넘기는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이어왔다.

그 결과 부동산담보신탁대출은 근저당권 설정과 실질이 동일함에도 차주에게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 지워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상호금융조합의 영업관행은 차주의 선택권 및 알권리를 제약해 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차주가 담보신탁비용 종류 및 부담주체를 명확히 인지하고 담보제공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최신기사

정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 ISDS 취소소송' 승소, 배상금 0원
한국-UAE AI·에너지 협력, 초기 투자만 30조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공동..
교촌치킨 이중가격제 확대, 일부 매장 순살메뉴 배달앱 가격 2천 원 인상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 진옥동 정상혁 이선훈에 외부 1인 포함 4명 압축, 12월4일 ..
CJ그룹 새 경영리더 40명 승진 임원인사, 작년보다 2배 늘리고 30대 5명 포함
농심 해외 부진에도 3분기 '깜짝실적', 국내 '넘사벽' 라면왕으로 올라선 비결
유안타증권 1700억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자본 늘려 수익 다각화 집중"
풀무원 '일본 사업 적자'로 영업이익 1천억 턱밑 좌절, 이우봉 내년 해외 흑자 별러
[오늘의 주목주] '하이닉스 최대주주' SK스퀘어 6%대 급락, 코스닥 에코프로 7%대..
메모리반도체 품절 사태가 중국 기업 키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량 대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