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월1일부터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담보신탁 수수료는 차주가 아닌 상호금융조합이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 ▲ 금융감독원. |
차주는 앞으로 상호금융중앙회로부터 부동산담보신탁대출을 받을 때 인지세의 50%만 부담하면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담보신탁으로 1억 원을 대출 받을 때 기존에는 차주가 50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했지만 7월부터는 수수료가 7만5천 원으로 줄어든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금감원과 협의를 거쳐 내규 및 상품설명서 개정 등을 마쳤다. 수수료 부담과 관련된 안내도 강화된다.
다만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아직 관련 절차를 마치지 못해 9월1일부터 담보신탁 수수료 부담 관련 내용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상호금융조합들은 차주가 부동산담보신탁을 통해 담보대출을 받을 때 ‘수익자 부담원칙’을 어겨가며 관련 비용을 모두 차주에게 넘기는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이어왔다.
그 결과 부동산담보신탁대출은 근저당권 설정과 실질이 동일함에도 차주에게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 지워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상호금융조합의 영업관행은 차주의 선택권 및 알권리를 제약해 왔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차주가 담보신탁비용 종류 및 부담주체를 명확히 인지하고 담보제공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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