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일 전 한전KDN 사장이 입법로비를 위해 후원금을 편법으로 나눠 제공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일 김병일 한전KDN 전 사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입법로비를 위해 전순옥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후원금을 여러 사람이 나눠 내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1인당 후원금이 10만원을 넘을 수 없어 직원 215명을 동원해 후원금을 냈다.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816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전 전 의원이 2012년 11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자 김 전 사장은 공공기관을 제한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추가해 달라고 청탁했다.
전 전 의원은 2013년 초 참여 제한 기업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한다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발의했고 법안은 그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심과 2심은 “김 전 사장이 경영현안회의 등을 통해 전 전 의원 후원금 기부 계획 및 진행 경과를 보고받은 뒤 그 진행을 승인하거나 지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벌금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경찰은 전 전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2017년 “위법한 청탁을 알고서 후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