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한전KDN 전 사장 김병일, 입법로비 후원금 편법제공으로 벌금형

김수연 기자 ksy@businesspost.co.kr 2019-06-12 17:06: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병일 전 한전KDN 사장이 입법로비를 위해 후원금을 편법으로 나눠 제공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일 김병일 한전KDN 전 사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전KDN 전 사장 김병일, 입법로비 후원금 편법제공으로 벌금형
▲ 한전KDN 건물 전경.

김 전 사장은 입법로비를 위해 전순옥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후원금을 여러 사람이 나눠 내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1인당 후원금이 10만원을 넘을 수 없어 직원 215명을 동원해 후원금을 냈다.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816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전 전 의원이 2012년 11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자 김 전 사장은 공공기관을 제한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추가해 달라고 청탁했다.

전 전 의원은 2013년 초 참여 제한 기업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한다는 내용의 재개정안을 발의했고 법안은 그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심과 2심은 “김 전 사장이 경영현안회의 등을 통해 전 전 의원 후원금 기부 계획 및 진행 경과를 보고받은 뒤 그 진행을 승인하거나 지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벌금형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경찰은 전 전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2017년 “위법한 청탁을 알고서 후원금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