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은 회계 취약 분야 및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회계심사 및 감리를 강화한다.
회계법인 7곳을 대상으로 감사 품질관리 감리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도입에 맞춰 하위 법규 개정을 마무리하고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상장사 169곳을 대상으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시행하고 회계법인 7곳을 대상으로 감사 품질관리 감리를 진행한다.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은 회계 취약분야나 분식회계가 이뤄지면 사회적 파장이 큰 대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많은 투자자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무자본 M&A(인수합병)기업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기획심사를 실시한다.
무자본 M&A(인수합병) 업은 경영할 의도 없이 무자본으로 상장사를 인수한 뒤 횡령·배임 등을 저질러 상장사가 상장폐지되는 위험을 초래하는 곳으로 꼽혔다.
올해 중점 점검 분야로 사전예고한 신수익기준서 적용, 금융상품 기준 공정가치 측정, 비시장성 자산평가, 무형자산 인식·평가 등 4대 회계이슈와 관련해 심사대상 업체를 선정해 심사를 시행하고 효과적 회계감시를 위해 합동심사반도 꾸린다.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해 잘못된 회계정보를 빠르게 바로잡을 수 있도록 만든다.
재무제표상 특이사항을 분석해 법규위반 여부를 신속하게 점검한 뒤 회계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회사가 빠르게 정정하도록 유도한다.
비반복적 과실에 따른 오류 등은 가벼운 조치만 내려 기업의 감리 부담을 낮춰주되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오류는 감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한 감사 품질관리 감리를 시행한다.
회계법인의 수시보고 및 사업보고서 공시를 확대하고 품질관리 수준 평가 등 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직전 품질관리 감리 결과 및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등을 토대로 품질관리 취약부문을 집중 감리하고 중대한 감사 부실이 발생하면 감사인과 감사 품질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을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으로 회계 부정을 감시하고 선제적으로 잘못된 회계 정보는 수정공시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회계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