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4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을 시행하면서 음성적 보조금이 사라지고 이동통신사들이 요금할인 경쟁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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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단통법이 의도했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이나 '요금인하 경쟁'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다시 스마트폰 불법보조금, 지키면 호구 되는 단통법을 어찌하나"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905/20190513164240_23962.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 사장(왼쪽부터), 황창규 KT 대표이사 회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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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새 스마트폰을 놓고 불법보조금이 다시 활개를 치면서 단통법에 ‘불법을 부추기는 법’, ‘다같이 비싸게 사서 호구되자는 법’이라는 등 불명예스러운 딱지만 붙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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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사’, ‘뽐뿌’ 등 소비자 관련 사이트에는 5G 스마트폰을 ‘0원’에 살 수 있는 대리점을 비롯해 현금을 받고 5G 스마트폰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을 알려주는 정보까지 올라오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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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LG유플러스의 5G스마트폰 ‘V50 씽큐’를 놓고 12만5천 원짜리 요금제를 선택하는 소비자에게 77만3천 원의 합법적 ‘공시지원금’을 내걸었다. 여기에 판매대리점은 최대 11만5950원(77만3천 원X15%) 규모의 ‘추가지원금’을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단통법이 공시지원금의 15%를 판매대리점이 추가 할인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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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0 씽큐는 정가가 119만9천 원인 만큼 합법적 지원금만 받는다면 적어도 31만50원은 내야 구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현금 10만 원 혹은 30만 원을 받고 V50 씽큐를 손에 쥐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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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단통법이 시행되기 이전 불법보조금 행태가 되풀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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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보조금 지급은 새 휴대전화가 나올 때마다 불거지는 문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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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갤럭시S9’와 ‘V30S씽큐’가 동시에 출격했을 때에도 8월 ‘갤럭시노트9’가 나왔을 때에도 불법보조금이 대량 살포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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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대응이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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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 시행되고 난 뒤 4년 동안 이통사들이 지급한 단통법 위반 과징금은 886억 원가량이다. 같은 기간 이통사들이 쓴 마케팅비용이 30조 원이 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통사가 벌금을 내더라도 가입자를 확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계산을 할 수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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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지난 주말 공짜 5G폰 등장 등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 의혹이 확산되자 이통3사 관계자들을 불러 경고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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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방통위의 이런 조치가 벌금을 감내하면서라도 가입자를 유치하고 단말기를 팔려는 업체의 의지를 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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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단통법 시행이 5년째가 됐다. 하지만 단말기 값이나 이동통신 이용료가 내리지는 않았다. 적어도 이용자 측면에서 단통법을 통해 얻은 혜택은 거의 없어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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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뿌리 뽑겠다던 불법보조금은 여전히 눈치 빠른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차별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단통법은 소비자들을 법을 지키는 ‘바보’가 될지 음지에서 정보를 캐 불법보조금의 혜택을 누릴 지 선택하게 만들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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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확보와 판매량 증가를 원하는 이통사들과 스마트폰 제조사들의 경쟁을 시장의 원리에 내맡기면 오히려 소비자의 혜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단통법이 없는 게 차라리 낫겠다는 자조섞인 한탄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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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들과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내놓는 공시지원금 규모를 살펴보면 제품의 출고가를 낮추는 것이 불가능해보이지도 않는다. 방통위의 각성과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