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가운데 소비자에게 맞는 최적의 상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등을 포함해 9건을 혁신금융 서비스로 새로 지정했다.
4월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규제샌드박스법) 시행 이후 혁신금융 서비스는 모두 18개로 늘어났다.
▲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번에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자신에게 맞는 최적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9건을 지정했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금융위는 2일 정례회의를 열고 4월22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우선심사 9건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혁신금융 서비스 가운데 소비자가 금융회사별로 대출조건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5개가 한꺼번에 지정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소비자에게 맞는 최적의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핀다) △복수의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대출상품의 개인별 최저가 확정 대출금리를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서비스(비바리퍼블리카) △여러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대출금리 및 한도를 1차적으로 조회한 뒤 선택한 금융회사에 2차적으로 대출조건을 협상해 대출을 신청하는 서비스(NHN페이코) △개인별 신용과 부채를 통합해 분석한 자료와 대출가능 상품을 안내하는 서비스(핀셋) △개인이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금융회사의 자동차 담보대출 한도 및 금리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등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에 지정된 혁신금융 서비스 가운데 대출 관련 온라인 플랫폼들은 다수 상품을 비교하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경쟁을 촉진해 자발적 금리 인하효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대출 사기나 불건전한 모집행위 없이 플랫폼으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밖에 비상장주식 거래 지원(코스콤), 블록체인을 활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 유통(카사코리아),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환전·예금인출(우리은행), 중소기업 신용평가 서비스(더존비즈온) 등도 포함됐다.
권대영 단장은 우리은행의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환전·예금인출 서비스와 관련해 “이 서비스는 금융과 유통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며 “보수적 은행들이 은행 업무를 바깥으로 꺼내보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있고 혁신적 시도”라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금융 샌드박스법 시행 전인 1월 사전신청을 받았으며 접수된 105건 가운데 19건을 우선심사대상으로 선정해 18건을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했다.
페이콕의 ‘스마트폰 앱을 단말기로 이용한 NFC 방식의 결제’ 서비스만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에서 보류됐다. 다른 회사와 특허 문제 등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권 단장은 “페이콕의 서비스가 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아니다”며 “5월 두 회사를 함께 묶어서 추가심사를 통해 일괄 처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남은 86건을 5∼6월 정례회의에 상정해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이미 지정된 혁신금융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청건은 절차를 더 빨리 진행하는 패스트트랙(Fast-track)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